고용·노동
오픈하는 가게 교육 받는동안 급여 궁금해요
오픈하는가게 주방장으로 취업하게 되어서
본사교육을 3주간 받게 되엇습니다
영업하는 가게(거주지와 지역이 틀려
모텔에서 숙식하고 숙식은 제공)에서 받는 교육이라
오전 9시반에 출근하여 9시 마감퇴근까지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사장을 만나서
교육받는동안 급여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어이가 없는 금액을 불러서 말이 안나오네요
인건비를 아끼려는 사장의 마음은 이해를 하겟으나
제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게를 위해서
12시간 가까이 제 시간을 제공하는것인데
법적으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