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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라마카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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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하는 가게 교육 받는동안 급여 궁금해요

오픈하는가게 주방장으로 취업하게 되어서

본사교육을 3주간 받게 되엇습니다

영업하는 가게(거주지와 지역이 틀려

모텔에서 숙식하고 숙식은 제공)에서 받는 교육이라

오전 9시반에 출근하여 9시 마감퇴근까지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사장을 만나서

교육받는동안 급여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어이가 없는 금액을 불러서 말이 안나오네요

인건비를 아끼려는 사장의 마음은 이해를 하겟으나

제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게를 위해서

12시간 가까이 제 시간을 제공하는것인데

법적으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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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또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교육 시간 12시간 기준 최소 109,920원 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 받아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할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교육 내용이 직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단순 교양 등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겠으냐, 직무 관련 교육이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등 필수적인 성질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3일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픈하는가게 주방장으로 취업하게 되어서

      본사교육을 3주간 받게 되엇습니다

      영업하는 가게(거주지와 지역이 틀려

      모텔에서 숙식하고 숙식은 제공)에서 받는 교육이라

      오전 9시반에 출근하여 9시 마감퇴근까지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사장을 만나서

      교육받는동안 급여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어이가 없는 금액을 불러서 말이 안나오네요

      인건비를 아끼려는 사장의 마음은 이해를 하겟으나

      제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게를 위해서

      12시간 가까이 제 시간을 제공하는것인데

      법적으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 5일 근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육기간 후 계속근로 가정).

      - 기본급: 5일*8시간*3주*9,160원= 1,099,200원(세전)

      - 주휴수당: 8시간*3주*9,160원= 219,840원(세전)

      - 연장근로수당: 5일*3시간*3주*1.5*9,160원= 618,300원(세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직업소양 향상을 위한 정도의 기초교육이라면 제외해야할 것이나,

      사실상 직무수행을 직접 경험하는 교육이라면

      근로로 보아 급여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이와 달리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오늘 사장을 만나서

      교육받는동안 급여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어이가 없는 금액을 불러서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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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이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이상 곱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수,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