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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올빼미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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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수습기간이 사장님께 손해인가요?

제가 이번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입니다. 매장 내 직원은 사장님과 이번에 퇴사하게 된 선배님, 그리고 이번에 입사하게 된 제가 다입니다.

수습기간은 일주일이고 저는 그 기간 중 3일을 배운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나는 수습기간동안 내지 않아도 될 돈를 더 내고 너를 가르치는 거고 그 시간동안 더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며 너는 내게 돈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야. 난 너때문에 쓸데없는 지출을 해내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일주일 안에 매장을 전부 컨트롤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힘들고 해내야 하는 일이라지만, 사장님이 직원에게 수습기간 일주일을 주며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가 맞나요?

만약 그만둔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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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사장에게 손해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만둔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최초의 몇 개월간은 업무능력이 부족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보다 생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자 하면 거절하고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사용자나 근로자 등 일방에게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마인드 차이라고 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결국 본인 사업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 가르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일도 가르쳐 주면서 돈도 준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만두는 것은 자유이오니 편하게 퇴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흘려들으시고, 일 잘 배우시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가르침으로 인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발언으로 인하여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을 교육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원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