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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손꼽히는아나콘다
늘손꼽히는아나콘다

알바하는 곳의 상사분이 다른 알바나 정직원들이 모두 듣는 곳에서 화를 냅니다.

정확히는 알바가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 중입니다. 제 근로지는 그냥 상점 같은 곳이고 업장내에 사장님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은 30-50대 정직원분들과 저와 같은 근로장학생들입니다. 일은 선배 근로장학생이 후배 근로장학생에세 인수인계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한 정직원분이 저에게 일을 안 한다고 혼내시며 이런 저런 일들로 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 그런적이 없는데..."라는 생각만 드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남자분이시고 워낙 무서우셔서 혼날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다른 알바들과 정직원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엄청 혼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알고 있는 업무랑 그 분이 알고 있는 업무가 다르더군요. 제 선배분이 업무를 잘못 가르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선배분께 그렇게 배웠다고 말하니 그 분에게도 그 자리에서 화내기 시작하셨는데 선배는 이미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흔한 일이었는지 초원하여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해를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그럼 얘네들도 일을 다 잘못 배웠겠네."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동기들에게 "너도 이렇게 배웠냐?" 이런식으로 나오십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다른 알바들 앞에서 혼내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장학생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를 삼기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장학생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장학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 질책 등을 할 수는 있으므로 공개된 자리에서 업무상 질책을 하였다 하더라도 곧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이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고함이나 고성을)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의 내용이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행위에 있어서 고함을 치거나 책상을 내리치거나 하는 등이 수반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은 있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