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교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3일 교육후 회사에서 뽑았을때 제가 다니겠다 그러거나 3일 3일 교육 해보고 난 이 일을 못 하겠다 하면 3일 교육비을 지급해준다 했습니다
교육일정은 2시간 교육 1시간 휴식 2시간 교육 이렇게 총 3일 이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교육을 더 받겠다 하면 받는거였습니다
첫날은 애기한 스케줄과 같았습니다 그치만 나머지 2일은 2시간 교육 30분 휴식 1시간30분교육으로 바겼습니다
메시지로 입사해야 교육비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입사을 안하면 교육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고 저는 잘 몰라서 일하기 어렵다하였고 교육비는 괜찮다하였는데 노동청에 신고 했을때 꼬투리가 잡힐까요?
계좌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교육 2일 날짜 됐을때에요 기억으로는 입사할때 하면 된다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신고 방법과 만약 신고할때 비용이 발생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하는데 있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바를 시작하기 전 3일간 교육을 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근로의 일환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닌 교육만 들은 상황이시라면 근로의 대가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는 직접 할 수도 있으나, 노무사를 선임할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