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의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한 교육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
3개월을 못채울 경우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뱌됩니다.
즉, 근로자가 3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교육 포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교육이고 그것이 본래 근로자가 지급해야할 교육비인데 회사가 대납하였던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약정도 유효합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는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려면, 그 교육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순수 교육이거나,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경우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근로 제공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면 임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 음식점 등에서 "교육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