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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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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년하고 짤렸는데 퇴직금주나요?.

알바를 2년12개월정도하다가 오늘 짤렸습니다 몸이아파잠에들어 5시출근인데 출근하지못하고 바로 해고를 당햇습니다 거의3년간일하면서 고등학교땨 알바하느라 50만원남짓한돈으로벌다 성인다되어갈때쯤 80만원90 100만원 벌었습니다 3년간일하녕서 60시간넘은개월이 12개월이넘었고 이렇게 해고당했는데 퇴직금나오나요? 신청을해야하나요? 아님 알아서주나요 일한곳은 홈플러스 카트입니다 안주면 신고넣어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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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 중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1년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퇴직사유가 해고이든 의원면직이든 상관없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서(만약 평균하여 15시간을 넘는 주와 넘지 않는 주가 반복된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주가 총 53주 이상인 경우)

      2.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하는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