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답병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리스타로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2월부터 였는데요. 1일은 제가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2일부터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1일부터 일을 못했으니 4대 보험은 가입 못했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10,000원 단위로 나가고 다음 달부터 제대로 지급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 1.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인데요.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 또한, 이번에 4대 보험비 내지 않으니 1,800,000원 다 받는 건가요? 2. 1년 이상 계약 조건을 갖추면 수습 기간 중에 임금 90% 지급이 가능한데요. 전 2월 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이 못됩니다. 그럼 저 1.800.000만원(하루치 빼구요.) 다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에 임금을 지들 멋대로 90%주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사진 첨부도 하고 싶은데요. 증거 자료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그거 뿐인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결근은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상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1년 이상에,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혹은 기타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그에 미치지 못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감액된 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관련하여는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4대 보험을 미가입하였으므로 월 약정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약정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단순노무종사자 제외)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미가입시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