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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불곰120
성숙한불곰12022.02.09
고용보험 중복 가입 질문입니다

제가 3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3월 4일까지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패스트푸드 알바를 구해서 2월 7일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하루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첫날에 계약서 등을 다 작성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했을때는 아직 안뜨고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용보험 상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다음달에 상실시켜주면 저는 이번달에 알바를 구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건가요? 다른 알바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으로 자동 반영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가입조차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달에 상실이 되면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때 가입일 2월 7일 상실일 2월 8일 신고일 3월 14일 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3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타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돼 공단에서 사업장에 연락올 수 있습니다.

    일단 타사업장에 취업하신 후, 공단에서 연락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현재 이중고용상태로 뜨니 정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전 직장에서 늦게 상실신고하더라도 나중에 상실신고하면, 정리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바로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용보험 상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다음달에 상실시켜주면 저는 이번달에 알바를 구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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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요구하면 바로 상실처리해줘야 합니다.

    사업장이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셔서 상실처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실일과 신고기한은 다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3.14에 하더라도, 상실일은 2.8이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2.8.자로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하기에 3.1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바로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용보험 상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다음달에 상실시켜주면 저는 이번달에 알바를 구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건가요? 다른 알바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으로 자동 반영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가입조차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중가입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패스트푸드점보다 월평균보수가 높은경우라면

    새로운 알바가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다음달에 상실이 되면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때 가입일 2월 7일 상실일 2월 8일 신고일 3월 14일 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3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주에게 별도 증명서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아예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다음달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시키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위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이 가입처리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패스트푸드점에서 하루 근무하셨으면 3.3%프리랜서나 일용근로로 신고되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