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중복 가입 질문입니다
제가 3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3월 4일까지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패스트푸드 알바를 구해서 2월 7일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하루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첫날에 계약서 등을 다 작성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했을때는 아직 안뜨고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용보험 상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다음달에 상실시켜주면 저는 이번달에 알바를 구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건가요? 다른 알바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으로 자동 반영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가입조차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달에 상실이 되면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때 가입일 2월 7일 상실일 2월 8일 신고일 3월 14일 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3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