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임금은 미지급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도와 준 것도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2일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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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최초 1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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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주말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 액수는 시급이 최저임금이면 최저시급×8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시급×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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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인데 연차휴가를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방법 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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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원으로 일하고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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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넘게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킬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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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씩 일하고 밥시간 1시간 쉬는시간1시간 시급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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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데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1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면 재직기간 합산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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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개월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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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개월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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