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주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단시간 근무시 일정시간 이상이면 주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주 5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에 월~금요일을 개근한다면 "6시간×5일/40시간×8시간×8,590원(최저시급)"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함
1주에 6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간급을 3,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3,000원×6시간=18,000원
1주 6일 근무 사업장에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시간급을 3,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3,000원×(18시간×4주÷24일)=9,000원
1주간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무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부여하면 됨(근로기준과-45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알바,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씩 1주 3일 근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15/40)×8=3
주휴수당=3×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