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받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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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위와 같이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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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준일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휴일처럼 유급일도 포함됩니다.추석연휴가 유급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직으로 봅니다.자의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입니다.자의에 의한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환경 악화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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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직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므로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직에 속합니다.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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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고 합니다.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세분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산정되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위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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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상 당했을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부모에는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명칭이 연차휴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조사휴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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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본사와 체인점의 근로자수를 합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일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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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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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퇴사자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도중에 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데 사례처럼 월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방식이 아닙니다.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시급=연봉÷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일 경우,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7×365=2,503시급=26,000,000÷2,503=19,388(원)따라서 임금=19,388×근로시간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등 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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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다니던 회사에 퇴사 통보 기간 및 이직 전에, 옮길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전 며칠 전까지 퇴사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계속 수리를 거부할 경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이후 1 임금계산기간이 경과한 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0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옮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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