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타금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기타금품은 다릅니다.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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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임금지급으로 지급 할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임금이 발생한 경우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이 합의에서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법에서 그 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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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 함은 법원에서 강제집행 등 절차에서 다수의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 임금채권자(근로자)에 대해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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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의 산업재해 대상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사례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출근 도중 일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수준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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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보상비 지급 기한 법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속합니다.<참고 조문>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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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관련 근로조건변동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최소한 구두로라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방침만 통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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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실적압박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발병판정을 받은 후 입원치료중에 자해를 하여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법상 업무상재해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참고 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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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는 폐지 되었나요?월차제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월차형 연차휴가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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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시간 중에도 일용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로한 경우 해당일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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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180일이상 근무 아르바이트생 무급휴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근무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2.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임금의 3할 이상을 정기지급일에 2회 지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봅니다.3. 사례처럼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측과 하시기 바랍니다.4.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으며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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