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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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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사유없는일방적인해고...

제목그대로아무런이유없이일방적인해고통보받았습니다 코로나로인한매출감소,가계와맞지않는다고 일방적인해고로인해 저는실업자가되었습니다. 기존에일하시는분들 일하시는것보고 따라서맞추고,적극적으로물어보고 피해주지않으려고열심히최선을다해일했습니다 힘든일,굳은일도제가더많이하려고노력했습니다. 실수한적없습니다. 가족이같이운영하는중식가계인데 뒷담화하는거다참고견뎠습니다 하루아침에마음에드는 그런인재가세상어디에있는지요? 큰소리높여언성만높이고, 무거운분위기조성하고. 업무시간에마음졸인게한두번아닙니다. 그것다참고견디고나니, 일방적인해고를당했습니다. 인격모독도,뒷담화도참으며, 알바도집에가면귀한자식이다.. 그말이일하는동안계속떠올랐습니다.. 제가조취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너무억울하고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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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26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기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노동위원호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위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선 질문자님께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질문자님이 근무하던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이와 별도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