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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제대로 처우받고 있는건가요?.

주말이틀간 총 12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화욜 근.계를 쓰는데 근무시작일이 어제부터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교육수당 없다는 얘기고, 주휴수당 없고, 3개월 수습임금, 3.3프로세금뗀다고 했고.. 3개월지나면 정상임금에 주휴수당이 붙는다했습니다. 찜찜했지만 따질 수 없어 서명했습니다. 심지어 혼자 근무라 식사시간이 보장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8시간근무 2시간 식사시간이라했지만, 근무지 상주시간 총 10시간중 짬날때 식사가 가능합니다.. 저는 1.교육수당 2.주휴수당 3.제대로된 2시간 휴게시간 아니면 식사시간없는 1일 10시간근무로 시급을 받을수 있나요? 1,2,3번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따라서 '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나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점심시간을 적게 부여했다면, 보장하기로 정한 시간에 미달한 부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교육시간은 의무적인 교육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시간은 근로시간(유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휴수당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이에,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 중 일부만 휴게로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씁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미발생한다고 해서 미발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입니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해보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교육참석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교육수당의 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성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무에 대한 교육의 수당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이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식사시간에 근무한 내역,사진,문자등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추후 분쟁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3개월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

      3. 상황상 그렇게 계약하셨어도, 법을 위반한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임금청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