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1일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번의 경우, 위약예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 시간이 무급이라 하더라도 향후 업무를 위한 교육이라면 유급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번은 위법입니다. 교육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번 위반했다 하여 1일분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 전부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번의 규정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1일분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장내운영교육 5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