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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여치255
넉넉한여치255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유효한 항목인지 봐주세요




3일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7시간씩


주휴수당은 사전에 고지를 안해주셨고 식대 제공이 되지않아 그만둘 예정입니다


4번에 위반하면 1일분 삭감이라고 써져있는데

제가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옆에서 지켜보고있어서 사인은 했습니다..


매장내운영교육도 5시간 무급인데.. (실질적으로 5시간도 근무 했습니다)


이럴때는 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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