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부제소합의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제소 합의서는 향후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부제소 합의서에서 어떤 합의금을 명시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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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임의로 전출시키는 회사의 결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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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교육 중 자가격리로 인한 교육미이수 입사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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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중에 문자로 퇴직권유 를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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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다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탈세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당초 임금지급 방법을 계좌입금으로 정했다면 그 방법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계좌입금을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2. 사례에서 열거된 사실이 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산재보험 인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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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서 미준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진정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진정을 할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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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방침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개근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을 제외한 날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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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수당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업이 독자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귀하가 근무하는 영화관의 사업주가 그 영화관만을 위탁받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다른 영화관의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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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것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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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근로자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쟁의 참여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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