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저는 식당주방장으로 아침 7시 30분 부터 저녁 9시30분 까지 1일 14시간을 근무 하기로 구두계약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9월 1일 부터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14시간 이상근무하고 있는데 추가근무 수당은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ㅇ넌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0.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원래 시급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을 청구하실 수는 없으나 제공한 근로에 대한 통상시급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급이 1만원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000원이 아닌 10,000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연장 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따라서 귀하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미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일 14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하였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시간에 대해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가산임금 측정안된 급여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어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오직 1배의 정액 임금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