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일 몇시간 인정되나요?

2020. 10. 08. 20:32

저는 식당주방에서 주방실장으로 1일 1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인가요? 아니면 14시간이 인정되나요?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청구해야되는 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사업장 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4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8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1일분의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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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최대 1일 8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월급일에 같이 지급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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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
         가.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함(철도청 사건 1992.2.21, 대법 91다12202)
          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일수에는 평균개념을 사용함

      (서울대병원 사건 1991.6.28, 대법 90다카14758, 대법 90다카13465)
        

      - 행정해석
         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1987.4.2, 근기 01254-5392)
         나.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1990.10.17, 근기 01254-14463)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0. 10. 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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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최대 인정되는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은 주당 8시간이기 때문에

        매주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소멸시효 3년)

        사용자와 협의 잘 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자율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0.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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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1일 8시간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020. 10. 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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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권은 월급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020. 10. 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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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긴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주일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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