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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벌295

갸름한벌295

전문가님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는데 주에 14시간 일합니다!

이번주부터 1시간 더 일하기로 했는데

정식 근무시간을 변경 안해주시고 제가 큐알로 찍은 시간으로 연장근무 인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 1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당사자 간에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연장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시적으로 1시간의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근로시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