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시적으로 1시간의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근로시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