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문가님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는데 주에 14시간 일합니다!
이번주부터 1시간 더 일하기로 했는데
정식 근무시간을 변경 안해주시고 제가 큐알로 찍은 시간으로 연장근무 인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 1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당사자 간에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연장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시적으로 1시간의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근로시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