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계속을 보장받는 것은 생활의 안정과 미래의 설계에 있어 매우 중대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무를 중지하는 경우를 '휴직'이라고 하며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휴직'이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반면에 '직권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휴직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의 차이는 휴직을 신청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권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은 개념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권휴직은 사용자에 의한 휴직을 의미하며, 의원휴직은 원에 의한 휴직 즉 근로자에 의한 휴직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휴직 :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행하는 휴직입니다.
직권휴직 :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으로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령하는 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이나 의원휴직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직권휴직은 사용자가 결정하여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은 사용자가 내리는 휴직명령의 일종으로 보이고,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자의로 원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휴직의 경우 사용자가 내리는 휴직명령이기에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얻은 휴직이므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휴직 모두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루어지는
휴직으로, 정당한이유가 있어야하며, 휴직의 목적과
기능, 휴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 휴직은 근로자의 요청하고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휴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