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계결근과 무급휴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계결근이나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자의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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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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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계결근은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계결근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을 득한 결근을 의미하며 무급휴가는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를 의미합니다.
둘다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유계결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허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유계결근과 무급휴가는 법적인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므로 회사마다 실제 쓰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유계결근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결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급휴가는 근로자or회사가 무급으로 휴가를 신청or사용하게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급휴가는 주체가 근로자 될수도, 회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받은 결근이나 무급휴가 모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이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한주 또는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