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로자의 무급휴가는 어디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파견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어디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법이나 판례 등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사용/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를 사용사업주 취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사업주 취규에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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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사용에 있어 유급휴가의 대체 등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약정휴가의 적용에 대하여도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