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로자의 무급휴가는 어디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파견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어디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법이나 판례 등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사용/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를 사용사업주 취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사업주 취규에 따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사용에 있어 유급휴가의 대체 등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약정휴가의 적용에 대하여도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