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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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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파견규정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무급, 일요일유급 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 규정에는 파견 위로 휴가 사용 시 일요일도 근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견 위로휴가를 3일 사용 시 목,금,토는 가능하지만 목~일요일은 4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는 다른 협약, 규칙 우선시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3일 위로 휴가 사용으로 목~일 휴가 요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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