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연간 약정휴일을 정했다면, 이는 법정휴일을 초과한 “추가적 유리한 조건”입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이라도 일방적으로 축소·변경할 수 없고,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근무편성표(스케줄)로 휴일을 지정·공고했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측이 사후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9. 8.) 35쪽 Q&A 사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단위기간과 각 일·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 사정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이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변경 역시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단위기간 전체를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 서면합의한 시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즉, 근로일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설령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약정휴일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의 배치에 한정될 뿐,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최초 서면합의한 수준에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