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해당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1차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적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됨이 원칙이므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된 취업규칙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에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