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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발구지170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규 등 실질적인 내용은 파견사업주의 사규를 따라가나요? 사용사업주의 사규를 따라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의 소관으로서 사용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지는 ㅇ낳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항은 파견사업주의 사규를 적용받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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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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