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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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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산 전/후 휴가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출산 예정일은 재직기간이 14개월 정도가 된 시점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당초에 정한 계약기간은 유효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