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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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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어디에서 처리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다른 법인으로 파견된 직원이 있어요.

4대보험 및 급여는 법인에서 지급하고 있구요. 지금 그 직원은 출산휴가중인데, 곧 육아휴직 낼거라네요.

궁금한건, 파견 법인에서는 원 소속 사무소에 복귀후 육아휴직 하라는 입장이고,

원 소속 사무소는 4대보험, 급여 및 제규정등 권한을 법인에 위임 했으니 법인에서 육휴 처리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위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은 어느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용자이므로 원소속 법인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제도 및 급여에 관련된 사용자이니, 파견사업주에게 신청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소속된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