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은 어디에서 처리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다른 법인으로 파견된 직원이 있어요.
4대보험 및 급여는 법인에서 지급하고 있구요. 지금 그 직원은 출산휴가중인데, 곧 육아휴직 낼거라네요.
궁금한건, 파견 법인에서는 원 소속 사무소에 복귀후 육아휴직 하라는 입장이고,
원 소속 사무소는 4대보험, 급여 및 제규정등 권한을 법인에 위임 했으니 법인에서 육휴 처리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위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은 어느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용자이므로 원소속 법인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제도 및 급여에 관련된 사용자이니, 파견사업주에게 신청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소속된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