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곧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는중인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항인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계를 따로 하고 있더라도 육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분리되어 상시적으로 육아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는 육아휴직급여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