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현물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10. 02. 10:04

중소기업 TV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제 지인의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 가운데 일부를 정가의 40% 가격에 현물(TV)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을 준다고 합니다. 직원들 가운에 많은 사람들이 현물 급여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급여의 일부를 현물로 선택하여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임금이 아닌 성과급 또는 복리후생금품은 현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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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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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협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0. 10. 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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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조건지도과-2514)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라고 하고 있어, 통화불 원칙에 위배 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른 제외에 해당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등의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020. 10. 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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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것은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6.경부터 2016.9.경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인 J의 임금 중 480,000원을 ‘우유쿠폰’으로, 1,000,000원을 ‘식사권’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 254명의 임금 총 207,140,000원을 위와 같이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이다(춘천지법 2017고단979).

          2020. 10. 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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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0. 10. 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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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현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으로 규정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나,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0. 10. 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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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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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현물급여는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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