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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지인이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그동안은 월급을 제 날짜에 잘 받았는데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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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부를 현금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그동안은 월급을 제 날짜에 잘 받았는데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임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4대 지급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은 틍화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돈이 아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내규로 정해놨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액을,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화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현물로 지급하면 안된다는 뜻이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43조•••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여기서 통화란? 강제 통용력있는 화폐를 말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선원법상 승무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임금의 일부를 기항지에 통영되는 통화를 지급해야한다.


    선생님의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원칙에 위배되며 무역회사측은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니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