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서면으로 해고통보 해버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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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교부및 미작성 기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용 상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관련 임금 허위신고, 보호구 미지급, 근로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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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당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알아서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그냥 말 없이 퇴직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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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입니다(1년 미만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1개월 단위 연차휴가로서 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소멸함).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급날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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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시간에 통근버스가 늦게 출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버스를 늦게 출발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하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시간 중 일부를 휴식시간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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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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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시 후임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1년이 되면 계약기간은 만료합니다.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이 계속되나 근로자가 갱신할 의무는 없으므로 갱신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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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기계약직 주휴수당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휴무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사용자의 결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결근이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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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의 제공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① 일용근로자②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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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초 근로계약시에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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