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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6

중도퇴사 임금계산 요청입니다.

5월 만근이구요, 6월1일~6월21엘까지 근무 했습니다. 제 경우,특이하게, 금토일월화 근무 스케줄이며, 금요일만 8시간 근무입니다. (8,7,7,7,7,= 총 1주일에 36시간 근무) 이 경우, 일할계산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시급×총 일한 날짜(실근무시간)+ 주휴수당 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혹시 후자 라면,주휴수당이 총 세번 계산되는것이 맞을까요? (월화/ 금토일월화/ 금토일월화/ 금토일. = 6월 근무 요일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후자로 계산을 하였고, 위 근무요일로 따져서 주 만근시에만 주휴수당이 해당되는것이니, 둘째 셋째에만 주휴수당이 해당된다하여, 시급x실근무시간 + 주휴수당2개 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6월 첫째주 '월화'근무는 전월(5월)에 금토일요일을 일 했으니 6월 1일(월)2일(화)이 전월 금토일요일과 함께 주 만근에 포함되서, 6월 총 주휴수당이 3개라고 보는데...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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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일 +주휴수당 형태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면, "월급여×21일/30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다가 퇴사월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지급할 경우에는 첫번째 주는 5월달 소정근로일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첫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수+주휴일 3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로 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3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 요청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금토일월화로 주5일인 경우 첫째 주 근무(월화) 및 마지막 주 근무(금토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 측 주장대로 주휴수당은 2개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가 기준이므로 월 단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6월 첫째 주 월요일 이전에 일주간 개근하였다면 이 날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임금은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 3일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시간이 다르니, 시급에 전체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2. 주휴수당은 2번 발생합니다.

    3. 소정근로일(금~화요일)을 개근한 주가 2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총 일한 날짜(실근무시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월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 5월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이 2일 분만 남게 되나,

    만약 5월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 5월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3일치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