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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39
비상한검은꼬리3920.09.25

1년계약직인데 연차문의하고싶어요?

1년계약직으로 연차가 1월부터 26개라고안내받고 8월까지만해도 빨리쓰라고안내받았는데 갑자기 11개라며 사용을 중지당했어요 이게가능한건가요?

불법은아닌건지 전처럼26개다사용이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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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시기를 도과하여 하는 등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지 않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아닐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3월 3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해당일 이후 발생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즉, 매월 만근시 1년미만 시점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착오하여 미리 고지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1년 근무 시 말씀하신 것 처럼 연차는 26개가 발생합니다. (매달 1개씩 11개 + 1년 근무로 부터 발생하는 15개)

    퇴직금과 더불어 재직중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퇴직후 14일내에 지급되어야 할 금전입니다. (덧붙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1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 1년 계약이 종료되면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15개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1년인 경우 1년간 근무하면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6개에 대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면, 26개가 아닙니다.

    2. 입사를 하고 11개월까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비로소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때에 사용하거나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