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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용기를내는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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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4년 8월 26일에 입사해서

10월1일 1개

11월1일 1개

12월1일 1개 월차세개를 받고

25년 1월에 한번에 연차4개를받고

25년 2월월부터 8월까지 매월1일에 월차하나씩받아서7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 미만자는 연차를 11개이상 쓸

수 없어서 이렇게받으면 끝이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24.8.26.입사 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근로자별로 입사일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개근,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4.8.26.~25.8.25.까지 매월 26일에 총 11개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25.1.1. 회계년도 기준으로 24.8.26.~24.12.31.까지의 일수에 비례한 4.02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이후 26.1.1.부터 정상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현재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24.8.26.~25.8.25.까지 매월 26일에 총 11개의 휴가 + 25.8.26. 15개의 휴가로 총 26개의 휴가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것과 별개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마다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답변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사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하시는 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비교하여

    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등의 추가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최대 11일을 주어야 하는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2024.8.26 입사한 경우

    1)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5.8.26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고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 이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2025.1.1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5일 정도를 부여해 주고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줍니다.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 올해까지 최대 11일 + 5일 = 16일을 부여 받고 이 일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25.01.01.에 이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약 6일입니다.(26.01.01.에 15일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08.26.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위 사안의 경우 25.8.2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5.11. 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다만,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5.1.1.에 5.3일(128/365*15)이 발생하여 2025.11.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6.3일(11+5.3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자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는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