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 입사한 1년이 되면 연차가 26개 발생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019. 05. 22. 23:35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딱 1년이 되는 직원은 한달에 한번 연차와 1년이 되는해에 추가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년만 하고 그만둘시에 26개에 대한 연차수당 모두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11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딱 1년이 되는 직원은 한달에 한번 연차와 1년이 되는해에 추가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년만 하고 그만둘시에 26개에 대한 연차수당 모두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11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2017. 5. 30. 이후 입사한 경우
입사 후 11개월이 될 때까지 만근한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 매월 만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뒤 퇴사한다면
11일 + 15일 = 26일
이 발생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