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24. 8. 1. 입사
25. 7. 31까지 11개 발생
25. 8. 1부터 26. 7. 31까지 15개 발생
연차를 한번도 안썼을때
11개를 25. 8. 1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님 26. 8. 1까지 있다가 26개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5. 8. 1. 자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기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그날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총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년 8월 1일부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1 입사자의 경우
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을 부여하고
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7.31까지이고 근로자가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25.7.31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아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2025.8.1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이때 기준으로 8월 월급 정산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15일은 2026.7.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정산은 2026.8.1 이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