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 05. 27. 20:20

1년 미만자에게 1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되는 시점에 총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

근속 1년이 된 자는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발생 연차 중 사용한 연차가 한개도 없다면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줘야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합니다(근기법 제61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8. 16: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년 3월 31자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후 1년 이내에 11개를 모두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촉진제도가 가능해 지므로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도 동일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즉,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1년된 시점에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는 연차사용기간(1년) 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발생됩니다. 2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청구권 발생 시기가 일부 상이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5. 28. 0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가

      만 1년 근로를 하게 된다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26개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

      사용촉진제도란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실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을 촉구한 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안았다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별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을 통보하는 것

      상위와 같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2020. 05. 29. 16: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 총 26개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6개 모두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서 산정해 주어야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2020. 05. 29.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속기간 1년이 된 자의 경우

          1.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기간동안 매 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 (총11개)

          2.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직전 1년 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도합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며 공휴일에 휴무하고 계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통하여 연차휴가가 소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역시 함께 확인하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9. 1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정산에대한 부담이 있으실 경우, 휴가사용을 권고하시고 권고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05. 29. 14: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개근 시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만 1년 근무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는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2020. 05. 28. 2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2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0. 05. 28. 18: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개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시점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고, 동 휴가는 그 이후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해 주서야 합니다.

                  2020. 05. 28. 14: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