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2025.3.10 입사자의 경우 종전에는 2026.3.9까지 근무하고 2026.3.10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았으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변경되어 2026.3.10까지 근무하고 2026.3.11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6.3.10까지 근무(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3.9까지 재직하면 만 1년이고 2026.3.10까지 재직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 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