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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왜가리81
놀라운왜가리81

1년 근무 연차발생 질문 있습니다 !!

제가 입사를 25년 3월 10일 입사했는데

퇴사가 26년 3월 10일 마지막 근무로 11일 퇴사입니다

그러면 1년 이전으로 연차 11개 생기고,

26년 3월 10일에 연차 15개 생겨서

연차 1개도 안쓴다면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아야하는거 맞죠 ??

만약 이거 못받으면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모두 26개가 맞습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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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2025.3.10 입사자의 경우 종전에는 2026.3.9까지 근무하고 2026.3.10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았으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변경되어 2026.3.10까지 근무하고 2026.3.11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6.3.10까지 근무(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3.9까지 재직하면 만 1년이고 2026.3.10까지 재직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 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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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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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의 병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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