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퇴직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효이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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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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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임금처리방법은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단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3일 이상 근로해야 임금이 발생하고 1, 2일 근로하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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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위탁받은 B업체의 사업주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B업체에게 공사를 위탁한 A도급업체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업체의 귀채사유로 B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A업체는 B업체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A업체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고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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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대상이나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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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인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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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미 소진시 연차비주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의해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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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임금계산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단위가 기준이므로 월 단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6월 첫째 주 월요일 이전에 일주간 개근하였다면 이 날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임금은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 3일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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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동안 배달대행을 해도 되는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할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한 날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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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식의 무급휴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휴업하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통보한 경우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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