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이유로 합니다.긴급재난 지원금은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업인정시에 담당 직원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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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는데, 강제 징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중 근로자분을 공제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횡령죄로 고소하기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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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숙소에서 짐을 안빼서 추가월세가 발생했는데, 이부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고 민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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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를 받고 이로 인해 퇴직금을 청구하면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귀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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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지각이나 조퇴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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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던 직원을 3개월 만에 다시 입사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전에 실제로 퇴직하였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관공서에서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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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쌓인 연차, 합의하에 이월한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월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본래의 목적이 쉬게 하는 것이므로 이월하더라도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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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합격처리 전, 이전 회사지인한테 제 평판을 물어봐서 떨어뜨릴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채용할 때 구직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는 구직자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질문받은 사람이 정확히 답변해 주면 좋겠지만 사례처럼 사이가 좋지 않아 악의적으로 답변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이와 같이 평판을 참고하려면 한 두 사람 말만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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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중에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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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대, 교통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을 검토해봐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식대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식사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비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 성격인데 재택근무시에는 출퇴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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