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가 타 회사와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신설/존속회사 또는 영업양수인에게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도 기존의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