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히 회사가 딴 회사랑 계약하면서 넘어가걱 돼었는데요 이번년도까지는 계약이 그대로지만 내년을 기약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까지는 계약이 유지돼지만 용역인 저희는 고용이 장담이 안돼는 상항입니다 내년에 계약이 어떻게 돼는지 알 수 없어서 연차라던지 휴무 등 같이 않을 수 있고 휴무수당등 법정 근로시간 임금등 보장이 돼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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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가 타 회사와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신설/존속회사 또는 영업양수인에게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도 기존의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고용승계 여부에 의해 달라집니다.
새로운 회사와 고용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되지 않을 경우(고용은 보장되지만 새로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