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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동박새237
재빠른동박새23722.03.01

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2021년 03.01일자로 계약을 하였고

1년 계약직으로 2022 02.28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에게 문자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건가요?

또한 회사측에서 제의를 하지 않았고 회신이 없는 경우로

보고, 계약 만료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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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계약만료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고 귀하가 이에 대해 문의하였음에도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회사 측에서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건가요?

    또한 회사측에서 제의를 하지 않았고 회신이 없는 경우로

    보고, 계약 만료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네. 계약만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부인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므로, 일단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왜 출근했느냐.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녹음을 못했다면, 잠시 준비하시고 다시 대화를 하시고 녹음하세요.

    카톡으로 증거를 확보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계약자동갱신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의 경과로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만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재계약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로 근로계약은 만료되므로 그 익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며,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퇴사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2월 28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2022 02.28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에게 문자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기간 종료로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초 계약한대로 2월 28일에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맞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 신고내용을 정정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출근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 2006.02.10.선고 2005두15762판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바

    • 답장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건가요?

    -> 맞습니다.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의 경우 계약종료일로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측 제의가 없다면 재계약도 없는 것이고, 나가서 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