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후 출근을 하지 않으면 자동갱신은 안되는것인가요?

2020. 07. 01. 14:39

안녕하세요

오늘이 계약 만료일인데 회사 측에서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갱신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그리고 회사측에 사직서나 퇴사한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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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기에 별도의 해고예고 등이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허나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를 받아들여서 계속 일하게 내버려둔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의 종료 후에 추가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시고 사용자(회사)측에서도 근로계약갱신 언급이 오늘까지 없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근로계약은 자동갱신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오늘이 근로계약이 만료일이니, 질문자님 혹은 사용자(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을 제시하고 다시 근로계약갱신을 하지 않는이상은 내일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며,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기위해서 간단하게 내일부터 근로계약만료라서 더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담당부서장이나 인사팀등에 이메일 혹은 직접 한번 통보해주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7. 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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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시점에서 퇴직이 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해지의 통고가 없고 계속근로가 이어질 경우 자동갱신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회사 측에 사직서 제출 또는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은 서로 의사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 07. 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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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원칙은 계약만료로 그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재계약 생각이 없으시다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만, 인사정도는 서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3. 받아야 할 임금(퇴직금등)은 언제까지 지급되는지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건투를 빕니다.

        2020. 07. 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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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자동 갱신 또는 자동 연장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특정한 언급이 없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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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이전 30일에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만료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여야합니다.

            회사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것은 계속근로를 함으로 인정한다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측에서도 기간연장을 하지 않도록 30일이내에 표명을 하여야했는데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자동갱신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동갱신이 된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처리 될수 있으므로 회사와 계약만료에 대한 내용을 상의 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2020. 07. 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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