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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병가) 중에 발생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병가)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휴직(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휴직(병가) 사용자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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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생한 결재 실수, 제가 다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귀하에게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은 귀하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에 의해 일이 결정된 것이므로,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한편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을 방해하면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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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바, 사례의 경우 9,000×4=36,000원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장 사정으로 휴업했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바, 9,000×0.7×2=12,600원입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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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하루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을 정할 때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다면 그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0시 이후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여부에 좌우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 3명이 문제입니다. 가족이 단순히 사장을 도와 주는 정도이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동거하지 않고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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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도 기간 중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채용시 주59시간 근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1주간 최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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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못쉬었던 날의 휴무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이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합하여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합하여 2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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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측이 먼저 그만 두라고 하고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그만 두기로 결심하고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 두겠다고 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한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임금체불로 이직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기간)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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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이 여러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직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예,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악화, 가족과 동거 목적 등).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예,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또 다른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을 말합니다(예, 주 5일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무급 토요일은 제외되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됨). 보통 7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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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7월 2주째부터 주간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노사간에 정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로는 이 시간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주째부터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면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 불과하다면 해당 주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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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다 적게 받는 학원 법적대응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설사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실제지급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임자를 구할 책임도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가 할 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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