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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표범116
순박한바다표범11620.09.02
7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20년 3월 1일 부터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로 주 5일에 휴무 월,화 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봉계약 이었습니다

고용보험에는 3월 1일부터 들어져있습니다

지금도 근무중이지만 9월 28일 까지근무후 매장철수가 된다고 합니다

본사에 실업급여문제로 유급일수를 물어봤으나 회사에서 고용안전자금? 을 받고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장철수가 되면 본사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ㅠㅠ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일수는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기에 주 2일 근무를 하셨다면 일수가 부족하실 수 있기에,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매뉴얼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내용중 사업장의 이전으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던지, 임금체불이 있었다던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급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매장 철수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본사에서의 근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을 한다면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이는 실근무일수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 날짜이므로, 이 기간을 넘어야합니다.

    2. 비자발적 사유여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선생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매장철수로 인해 본사에 근무할 것을 권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제의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예,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근무조건이 악화된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답변은 일반적인 설명이고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