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암 수술로 인한 회사 병가 사용?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재직 6개월차 즈음 몸이 좋지 않은 느낌을 여러번 받아 날을 잡고 건강검진을 개인적으로 실시하여
우연히 갑상선 암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단서 내용에 8주간 안정가료로만 작성이 되었고, 회사 취업규칙상 안정가료로 표기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9월에 하려고하는데, 인사담당자에게 질의를 해도 명쾌한 대답을 주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아하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취업규칙 발췌)
병가
사원이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을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미만
입원 치료 필요시 적치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며, 10일 이상 15일 미만 입원 치료 필요
시에는 입원 기간 병가로 처리한다. 15일 이상 입원 치료 필요시에는 회사의 재가를 받아
휴직한다. 상기는 의사진단서 등의 첨부서류를 근거로하며 입원치료가 아닌 안정 가료 기간
은 적치된 연차를 사용한다.
Q1.집과 병원이 멀고, 병원에서는 규정?상 간병병동에 우선 배치 되어 보호자 상주가 불가능하여 수술을 3차 병원에서 진행하고 2차병원에 입원을 하여 10일이상 15일 미만 입원치료를 진단서를 제출시 병가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영업일 기준이라는 말이 평일 만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영업일 기준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