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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지급 안된다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근무중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하고 요양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1~2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라더군요.

회사에서는 15일이상은 병가를 낼수 없다. 하여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라더군요.

고용센터에 접수했더니 13주 이상 진단이 안되므로 해당이 안되니 권고사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제 의사가 아닌 사업자 쪽에서 일단 사직서 제출하라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발행해줄수 없다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센터에서도 안된다 하고 회사서도 권고사직으로는 발행해줄수 없다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 못받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치료를 위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개인적인 질병을 사유로 이직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아보신 바와 같이 일정기간의 요양소견, 이직회피노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