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아내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므로 이 부분도 충족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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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가 징계사유에 포함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면 해고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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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cctv로 업무하는것을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음식물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생각됩니다. 시청이나 구청 해당 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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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시까지 미지급한 상태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사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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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계약했지만 대타로 나가는시간에대한 주휴는 지급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다른 사람 대신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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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발생한 임금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 등을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따라서 원천징수 자체는 정당합니다. 다만, 세율 등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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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중도에 위수탁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 유효성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자동해지 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했다면 근로자도 중도에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불의의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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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 업무로 한정하여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업무를 추가할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두 가지 업무를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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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계산기준시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소급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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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과거에 쉰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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