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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한 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한 임금은 8,590×1.5×4이므로 3주간 임금은 412,320×3+(8,590×1.5×4) = 1,288,500이 맞습니다.임금은 실제근로한 사실에 따라 산정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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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 산정평균임금=(1,030,000+1,130,000+1,130,000)÷92=35,761일급 통상임금=8,590×5=42,950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2,950×30×근무일수/3652. 연차휴가가. 연차휴가 산정기간2019. 3. 1. ~ 2020. 2. 28.나. 출근율 산정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출근율=(총 소정근로일수-휴업한 일수-결근일수)/(총 소정근로일수-휴업한 일수)결근일수가 적기 때문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가능하다고 봅니다.다. 잠정적 연차휴가16일(=기본 15일+가산 1일)라. 최종 연차휴가16×(총 소정근로일수-휴업한 일수)/총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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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 줄면 퇴직금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임금이 줄어들면 평균임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2.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1년 단위 연차휴가(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1년 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과거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중 5명 미만인 달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나. 1개월 단위 연차휴가(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1개월 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지난 달에 5명 미만이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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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은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사례와 같이 무급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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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상황을 봐 가며 적당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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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하게될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와 같은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연장근로는 30분이상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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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데 주휴수당과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1일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10×6+20×0.5+8)÷7×365÷12=338.93시급=2,400,000÷338.93=7,081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적법한 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적법 최저월급=8,590×338.93=2,911,408원만약 휴게시간 없이 11시간 전체가 실근로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11×6+26×0.5+8)÷7×365÷12=378.04적법 최저월급=8,590×378.04=3,247,363원위와 같이 계산한 적법 최저월급과 실제월급(240만원)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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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요일도 통보하고 요일 변경하려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도 근로조건에 속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위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도저히 계속근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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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기준은 어케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 임의로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해도 무방합니다.2.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IRP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일시금(중간정산금 포함)을 수령한 사람이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가입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중간정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IRP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정퇴직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면 될 것입니다.3.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4.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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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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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통상임금의 차이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2. 산정기준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3. 따로 분류한 이유따로 분류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따로 분류할 필요없이 통상임금으로 일원화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4. 최저임금과 상관 관계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5. 개인에게 어느 쪽이 높아야 유리한지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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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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